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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그룹내 부정 행위의 근절은 물론 기업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자정(自淨)노력으로써 내부제보를 장려하고, 제보 방법, 제보자 보호, 제보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내부제보 사항

1.

기업가치 증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

2.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요소의 개선사항

3.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윤리경영, 건전한 기업문화에 위배되는 사항 (본인 및 타인의 부정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강요·제의받는 경우)

제 3조 제보 방법

1.

제보 요령

제보자 본인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제보의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보 및 제출한다.

제보자 신분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또한, 제보 시점에 진행 중인 부정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만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2.

제보 방법

윤리경영제안센터, 전화, 우편, 팩스, E-mail,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제보처 : 세아홀딩스 윤리경영사무국

제 4조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신분 암시 및 누설 금지

(1)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된다.

(2)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3)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 탐문 및 노출 관련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4)

제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도 상기의 보호를 받는다.

2.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

제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며, 다만,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자진 제보자의 징계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2)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사실을 세아홀딩스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윤리경영 사무국에서 필히 그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조 제보자의 행동 수칙

1.

세아 그룹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

2.

제보에 앞서 부정을 막을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3.

사적인 보복 및 음해성 성격의 제보를 지양한다.

4.

사실 관계만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나, 가능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기초로 제보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력) 제 정 2017.07.05